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항상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합니다.
음주운전 걸릴 시 면허정지부터 면허취소까지 벌금 최대 20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은?
ㄱ.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 0.08 %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체질에 따라 맥주 및 소주 한잔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0.08 % ~ 0.2 %
면허취소, 1년 ~ 2년 징역, 5백만원 ~ 1천만원 벌금
0.2 % 이상
면허취소, 2년 ~ 5년 징역,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ㄴ.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2년 ~ 5년 징역,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측정 불응
1년 ~5년 징역, 5백만원 ~ 2천만원 벌금
음주 운전 면허 취소자 결격기간 연장이 됬어요
음주 운전 2회 시 결격기간 3년
음주 운전 1회 시 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란?
윤창호법이란?
201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1월 9일에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인해 그의 친구들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을 제안했고 4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얻자 법무부 장관님께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9.06.25 (목) 도로교통법 개정안 (윤창호법 시행) 이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음주운전 교통사고 개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부상사고
1년 ~ 15년 징역 또는 1,000 만원 ~ 3,000 만원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이 됩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살인행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벌금 기준, 윤창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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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벌금기준 알아보기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처벌, 벌금기준 알아보기 (윤창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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